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송관련 회계처리 이호건설 | 2012-02-07
예를들어, 공사기간이 2010.01.01~2010.12.31 이고
공사금액이 100억인 공사를 2010년에 95억을 받았고,
2010년12월31일에 나머지 5억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2년 2월현재, 5억에 대하여 발주처(관공서 아님)에서는 공사시공으로 인정하지못한다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소송결과 발주처에서 4억을 시공사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기 세금계산서 5억 발행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2012년 돈받을 시점에 차액 1억을 잡손실처리를 해야하는지,,
차액 1억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의 원인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공급가액 등이 조정되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207, 2004.10.29
【질의】
고정거래처에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총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공급량에 대한 단가산정기준 등을 계약서상에 약정하고 거래하던 중 당초 공급자가 단가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청구하여 거래종결된 후 추후에 공급자가 과소청구된 사실(청구할 금액의 1% 정도)을 인지하여 과소청구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공급받는 자는 당초 청구된 단가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당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고 대금수수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지급도 거절하여 공급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되어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