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한무컨벤션 | 2012-02-07

수고하십니다

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객실에 노후화된 인테넷네트워크를 새로이 장비를 개선하고
무선인테넷 환경을 조성하는 네트워크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조특법상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산의 처리는 비품으로 하였는데 괜찮을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데,
호텔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이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 기계장치등 사업용 자산,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때의 사업용자산은 조특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네트워크장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