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하기와 같은 거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래내용]
1. 당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위탁하여 제품을 보관(국내창고)하고 일본법인이
지정한 해외거래처에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제품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월 1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법인에게 청구하는 제품보관료 등에 대한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보관창고로의 운송료 등을 월 1회 월합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상기 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화금액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음)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창고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공급시기와 동일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조건부 공급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월 1회 청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