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법 제447조 문의 | 2012-02-07

수고많으십니다.

세무(조세)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만 문의드립니다.

- 상법 제447조 제2항 3호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서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답변
귀사가 질의하신 상법 447조제2항3호는 2012년 4월14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로 아직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