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명의 통신비 넥스트리밍 | 2012-02-06

개인명의 통신비를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판단하에 회사가 경비로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임직원 개인명의의 휴대폰 등의 요금을 회사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사무직이 아닌 영업직에 근무하고 해당 통화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사무직의 경우라면 통상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