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고료 소비코 | 2012-02-06

안녕하세요.
당사는 창고를 구입하여 계열사(특수관계자)재고를 입고/출고하여 주고 월일정액을
창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창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시세 기준으로 계열사 창고료를 적게 받고 있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향후 발생될 세법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계회사에 임대를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시가(법인세법상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가액)에 의해야 하며, 시가보다 적게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