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보유유가증권이 평가 대상이라는 항목이 없는데
어떤 조항에 의해 보유 유가증권이 평가대상이 되는것인가요?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12.31. 개정)부칙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3.19. 법명개정)부칙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조세특례제한법」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3.19. 법명개정)부칙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법인세법」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 (2005.3.19. 법명개정)부칙
답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63조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유중인 자산을 자산의 항목별로 제60조~제66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총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이나 준비금, 충당금 등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을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