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 김민선 | 2012-02-0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원 인건비중 연구전담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이 있는데요
보조연구원도 세액공제 되는 인건비로 해당이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원의 인건비 중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바, 보조연구원이 해당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만 수행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외의 업무와 병행한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