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나 내용연수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면 자본적지출액을 자산의 잔존가액에 합산하여 계속해서 적용하던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하면 됩니다.
자본적지출 발생이후 내용연수가 변경되었다면 자본적지출액과 잔존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바뀐 내용연수의 상각율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내용연수의 변동이 없다면 잔존가 4,719,690+5,000,000=9,719,690원을 0.313의 상각률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