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지출 상각방법(정률법) 디비아이 | 2012-01-16

안녕하십니까?
자본적지출과 관련하여 앞서 올렸던 글에서 찾아본 바 정액법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으나 정률법으로 상각되는 자산이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경우
상각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예) 2010년 1월 취득 10,000,000 원, 내용연수 8년(상각률 0.313)
2012년 1월 자본적지출 5,000,000원 발생
2011년 12/31일 까지의 상각누계액 5,280,310, 잔존가 4,719,690
*2012년 1월의 상각금액이 궁금합니다.(월할상각)
답변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나 내용연수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면 자본적지출액을 자산의 잔존가액에 합산하여 계속해서 적용하던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하면 됩니다.
자본적지출 발생이후 내용연수가 변경되었다면 자본적지출액과 잔존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바뀐 내용연수의 상각율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내용연수의 변동이 없다면 잔존가 4,719,690+5,000,000=9,719,690원을 0.313의 상각률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