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 현금영수증발행건 조선에이디 | 2012-01-13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인데
영업사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현금수금시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안되냐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사람들이 편한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려고 할텐데
회계처리상 문제는없는지요?
금액제안도 있는지요?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일반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이며,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