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 비사업용토지 보유에 대한 중과세 문의 | 2012-01-13

문의드립니다.
개인소유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012년 이후 양도분에 대한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35%)을 적용(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