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건은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신고가 안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여러 사정에 의해 전자신고외분으로 들어가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소명자료만 제출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에 대해 세법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종전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분에 대해 전자신고외분으로 반영된 경우 세무서에 소명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