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드려요 길무역 | 2012-01-12

중개업자가 그냥 개인이더라고요.
사업이 아닌 그냥 소개로 지급할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일반개인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소개하고 소개료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일시적인 용역제공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