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상 작업진행률과 실제 공사 공정율 차이시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1-12

ㅇㅇ 도급공사관련 하여 공사예정원가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는 대표이사 보고된 문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진행률 계산시 실제 공정율과의 차이가 20%이상 존재할 경우 현재 발생된 공사원가누계액에 향후 발생될 공사원가를 추정하여 공사예정원가를 변경하여 진행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2011년말에 최초보고된 공사예정원가를 변경하지 않고, 2012년에 공사 준공시 수익을 인식할 경우 회계 및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도급공사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 기준으로 작업진행률 계산시 당초 보고된 공사예정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은 변경된 총공사예정비를 적용하여 당기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회계상으로도 현재 발생된 공사원가누계액에 향후 발생될 공사원가를 추정하여 공사예정원가를 변경하여 진행률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