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정산 관련 문의사항 에이에스티 | 2012-01-1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DC로 전환하여 이번연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은 1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기본 연봉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포함한 금액의 1/12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12 이상이 안될경우 위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간 임금총액 연간 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1/12 이상이 안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