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시상에 따른 원천징수 회계인 | 2012-01-11

당사는 연초에 연간 매출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 대해
해외 연수의 시상을 진행하기로 공지하였습니다.
이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대리점에 시상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해당 대리점의 판매활동과 연관지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당사는 이를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사전 약정에 의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품은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세법상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대리점이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사는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입금표 등만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