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술연구소장이 연구업무에 전담하지 않고 공장장 직책을 겸직하면서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임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책에 따른 인건비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다면 연구소전담업무에 따른 인건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심판례] ♠ 서울고법2010누25635, 2011.02.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기술연구소 소속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함께 출장을 간다거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출장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함이 타당함(일부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