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2-01-11

안녕하십니까?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요원중 기숭연구소장의 직책은 "이사" 입니다.
그런데 기술연구소장 직책과 당사의 공장장 직책과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연구소소장은 당사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특수관계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술연구소장이 연구업무에 전담하지 않고 공장장 직책을 겸직하면서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임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책에 따른 인건비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다면 연구소전담업무에 따른 인건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심판례] ♠ 서울고법2010누25635, 2011.02.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기술연구소 소속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함께 출장을 간다거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출장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함이 타당함(일부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