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으로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및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20%,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30% 할증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할증문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를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법에 의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을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면 할증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