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관련 김성주님 | 2012-01-10

수고많으십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정 관련하여,
당사가 2010년 9월에 최초 설립되었고, 실영업일이 2011년 1월 1일인데,
2011년 1월 1일입사가 되면 상시근로자 증가로 보아, 해당년의 투자금액의 100분의
4인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로 2011년 계약한 인원에 x 1000만원의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임투공제율 5%(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고용증가인원×1천만원의 한도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11년중 사업용 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증가도 이루어졌다면 모두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없이 단순한 고용증가시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