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의 건 (주)폴리폴리코리아 | 2012-01-04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12월 31일까지의 아르바이트비, 연차수당, 중도퇴직자 퇴직금및 연말정산등
12월 31일자로 미지급을 설정하고, 실제 지급은 1월 초에 이루어 집니다.
원천세 신고시 12월귀속분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1월 실제 지급하고 2월에 신고하는 것인지요...
답변
12월 31일까지의 아르바이트비, 연차수당, 중도퇴직자 퇴직금 및 연말정산 등 12월 31일자로 미지급을 설정하고, 실제 지급은 1월 초에 이루어 지는 경우 법인의 손금은 지급이 확정된 12월 귀속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자는 실제 지급받는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