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는 어케하죠???
해외에서 매출일으킨거라 수출??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ㅜㅜ
부가세가 있나요 없나요?
증빙으로 첨부해야될서류도 알려주세요..
답변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를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 및 컨텐츠이용료를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용역 등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