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누락 | 2012-01-04

종합소득세 누락으로 세무서에서 통보와서 납부하려는데요.
주민세는 소득세 추가고지액의 10%를 자진해서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고를 하고 소득세의 미납부 가산세등 은 제외하고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종합소득세 누락에 따른 추가고지세액 납부시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별도로 소득세의 가산세를(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