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직금 중도정산이 2012년 7월부터 금지(무주택자의 주택구입,가족의 6월이상 병원비등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던데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금지에 대한 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1.7.25일 개정(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주택구입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에 따른 병원비, 천재지변, 개인 파산 등에 대하여만 중간정산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