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기존 LPG저장고(건물)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LNG탱크(공작물, 29톤) 및 부대설비공사를 실시했습니다.(기존 배관라인은 그대로 사용함)
이 경우 LNG탱크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탱크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대설비(기회기 등)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되는지요?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LNG탱크는 건물은 아니며, 탱크 및 부대설비로 이루어진 공작물임
답변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토크시설, 접안시설, 에너지공급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LNG탱크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해당 시군구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