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 운송중 파손되어 보험금 수령시 회계처리 대원제약 | 2012-01-03

기계장치를 운송도중 몇몇 부품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수리를 위해 부품 2가지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230,000원(부가세223,000원)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해 손해보험을 들어있는 상태로 위의 파손된 부품가액중 부가세를 제외한
2,230,000원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떠한방식으로 해야할까요???
답변
기계장치의 운송도중 파손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자산(기계장치)과 상계처리하고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재해손실 또는 보험차손, 보험금이 많은 경우 보험차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