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는 사전약정에 의해 동일한 매출조건과 말일까지 입금될 경우 거래처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일까지 입금이 어려운 경우 익월 2일까지 입금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장려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거래당사자간 사전 협의에 의해 판매후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금품 등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데, 다른 모든 요건 충족하였으나 대금입금을 휴일이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해 1~2일 정도 지연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귀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정황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