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월31일 퇴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계산시 포함여부?? 호룡 | 2012-01-03

안녕하세요!

12월31일로 퇴직하는 경우(12월31일까지 근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계산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전입액계산시 포함 후 아래와 같이 처리가 가능한지요?
12/31 퇴직급여충당금/미지급비용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미 퇴직한자와 12월31일에 퇴직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12월31일에 퇴직하는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퇴직금 지급하면 되며, 퇴직금추계액의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