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한 경우 퇴지금 계산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12-01-03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겸직한 임원에게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금의 손금한도 계산시 양사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급여 및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안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겸직전.후의 보수총액 변동으로 퇴직금이 많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계산할때 보수총액과 근속기간(신규겸직법인은 당기기간만 기존법인은 총기간)에 대하여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수총액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기적립된 퇴직금에 대하여 주된 근무처러 퇴지금 승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승계시에 기존적립된 것과 매년말 추가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승계처리 할 경우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각각 별도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보수총액과 근속기간(신규겸직법인은 당기기간만 기존법인은 총기간)에 대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면 되고, 관계회사에서 완전히 퇴직하지 않은 한 주된 근무처로 퇴직금을 승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