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현황]
본점[A] => 계속 유지
지점[B] => 2011년 까지만 매입 /매출 발생(구사업장)
지점[C]=> 2011년 부터 매입 /매출 발생시킴(신규 사업장)
[질의]
지점[B]는 2012년 1분기 중에 폐업할 예정이며 2012년 1월부터는 신규사업장인 지점[C]로
매입/매출을 발생 시킬 예정입니다.
지점[B]의 기말 재고 부분도 지점[C]에서 매출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2012년 1분기 부가세 신고시 지점간 이동 등 부가세 신고시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총괄납부사업장 입니다
답변
지점을 폐업하면서 다른 지점으로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지점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총괄납부사업장의 경우 본, 지점간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