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1년 12월에 A사로부터 상품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인도 받고 B사로 매출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처 B사에 2011년1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인식을 하였으나, 매입사 A사의 사정으로 2011년12월 귀속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고 2012년1월 귀속으로 발행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사는 매입처로 부터 인도되고 검수가 완료된 이 상품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2011년 매출원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1월에 받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답변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당연히 2011년 귀속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인 2011년 12월에 수취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아닌 임의대로 결정한 날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