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시기 성담 | 2012-01-03

* 당사는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면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본사 사업자로 용역비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는 완료되지 않앗으나 조만간(1개월)이내 완료될 예정이며 그후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골프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언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사업자등록이전에는 골프사업관련 용역비가 부가세 불공제(토지관련애입세액)이 었습니다.
골프사업 사업자가 나오게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개시일에 하며되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골프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