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보험수리적손실에 관한 질의 | 2012-01-0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퇴직충당금 한도액 초과분에 계산에 포함하여 손금불산입 하므로 당사의 방법에 동의한다면 보험수리적손실 금액도 보험수리적손실 300과 당기보험적손실 400을 더하여 700을 당기 발생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는 말씀인지 수치로 답변 부탑합니다.
답변
700을 당기발생액으로 보아 세법상의 한도내에서 손금반영한다는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