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기초에 인식한 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액은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설정액으로 보아 당기에 퇴직급여로 설정한 금액과 합하여 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환일 보험수리적손실 300+ 당기보험수리적손실 400=700을 세무조정상 손금에 산입하면 되는지? 제가 처음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치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읍니다.
답변
전환일에 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의 차익을 반영하여, 이익잉여금의 조정분개로 반영한 금액은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당기설정액으로 보아 당기에 퇴직급여로 설정한 금액과 합산하여 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