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조경공사비중 소나무의 계정처리 이감사 | 2012-01-03

안녕하십니까?
건물을 준공후 취득/등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1.건물밖 잔디에 심은 소나무/대나무등은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건물의 평가액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자산으로 처리해야 할지 구축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구축물로 처리하면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의 부속토지에 식재되는 소나무 등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구축물 계정으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