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들고있는데
퇴직금 개인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을 할경우 퇴사 처리를 안하고 할수있는 방범을 알려주세요
아님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한 다음날로 입사처리를 해야하는지요
퇴사 처리 안하고 연금해지가 되는지요?
답변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