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1) 회계상 감자를 할 경우 결손금과 상계처리를 하는데
세무상이월결손금도 같이 없어지는지요?
없어진다면 추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을 반영할 수 없는데...
질문2) 국내법인에 외국인이 투자하였다가 국내법인이 배당을 한다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싱가폴이고 주식보유를 25% 이상이라면
제한세율로 10%만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ㆍ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수취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시는 제한세율 10%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