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재질문입니다. 삼익제약 | 2011-12-28

1)퇴직소득영수증을 2매를 발행해야된다는 말씀인가요 (전액수령시와 과세이연시로)
(퇴직금 수령시 곧바로 과세이연 처리합니다.)
2)그러면 1억에 대한 세액이 10,000,000원이고 과세이연후 세액이 2,000,000원이면
차액만 환급하여 주면 되는건지요
답변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퇴직자는 퇴직금을 받은 이후 80% 이상을 퇴직이연계좌에 넣은후 신고서를 회사에 보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신고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이연처리를 하면 안되므로, 우선 전체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 후 퇴직자로부터 과세이연신고서를 받고 퇴직소득세액을 조정하여, 조정된 금액을 최종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