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간 내부거래 정평세무회계 | 2011-12-28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주주구성은 갑이 94%, 을과병및정이 각각 2%씩 가지고 있는데 전부 형제들로서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런데 갑의 아들이 을,병,정들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특수관계자의 지분 100%가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로써 전체지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인소유의 고정자산에 대한 주주의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찾아본 사례에서는 기존주주였던 특수관계자간에 그러니까 갑을병정간에 서로 주식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확실한데 기존주주가 아닌 새로운 특수관계자가 새로 주주로 되는 지분거래에서도 특수관계자내부거래로 보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답변
법인의 주주로부터「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주식거래 또는 증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주주가 아닌 새로운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정팀-3338, 2007.08.21
[질의]
갑개인의 아들이 A법인의 주주인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 또는 갑개인이 A법인의 주주인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여 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회신]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인의 주주로부터「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주식거래 또는 증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귀문의 경우 B법인과 C법인에 있어 각각 주주인 갑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ㆍ병ㆍ정개인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B법인과 C법인이 갑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ㆍ병개인과 같이 A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으므로 A법인에 있어 주주인 갑ㆍ을ㆍ병개인과 BㆍC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A법인의 주주인 갑개인의 아들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거나 갑개인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여 그 아들에게 이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