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 2011-12-28

당사는 11년 IFRS도입에 따른 퇴직부채계산시 보험수리적손실 1,000 이 발생하여 포괄손익의 보험수리적손실1,000로 표시하고 있읍니다. 법인세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해법인세율 22%을 적용하여 차)법인세비용 220 대)보험수리적손실 220 으로 법인세비용계산하고 그금액만큼 보험수리적손실에서 차감만하면 되는지?
답변
IFRS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의 전액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기타포괄손익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 이익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처리한 보험수리적손실은 손금(기타)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