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임대용역을 제공해주는 업체에 문제가 있어 비용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일괄비용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 방법이 있을지요?
본건과 관련하여(또는 무관한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회계상으로 비용은 발생주의로 반영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발생주의에 의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확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세법은 지출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바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발행요건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절차는 거래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