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인도전 인도될 재화의 전부에 대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요 농협정보시스템 | 2011-12-27

계약에 의해 재화의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에 대금 수수가 이루어지면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행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화의 전부를 인도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수수가 7일이내가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는지요( 해당 거래는 선수금, 선급금 처리 예정)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