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 외국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문료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외국인이 국내방문시 국내방문하여 자문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지급되는 자문료와는 별개로 국내방문기간동안의
체제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실비정산분과 추가적인 일당개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문료의 경우까지
원천징수 소득으로 인식하여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거주의 외국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같은 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183일 이상 체류,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