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회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원해 주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이를 추가적인 개인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원천징수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파견직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추가 과세가 됩니다. 별도의 보상방법은 회사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