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비수금
① 부도난 A업체에서 2010년도 이월된 미수금과
부도난 B업체에서 2011년도에 발생된 미수금이 있는데
둘다 세금계산서만 끊기고 대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부도났다고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부도일자는 모를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결산시 회계처리, 세무조정사항 등)
② 부도어음이 발생이 되어 부가세 2009년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받을어음계정에 부도어음금액만큼 잔액이 계속 이월되어 왔습니다. 2011년 결산시점에서 정리할 때
차) 대손상각비 XXX 대) 받을어음 XXX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또 세무회계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나요?
2. 건설회사인데 자재 매입한 것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되팔고 매출세금게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제외부분은 아니라고 들어서 그쪽에는 넣지않고 회계처리는
차) 미수금 XXX 대) 부가세예수금 XXX
원재료(도) XXX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하였는데 이게 맞나요?
답변
1. 미수금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손상각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공사미수금에 대해 회계상으로 대손상각처리를 해도 세무상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도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하고 손금반영합니다.
2.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재고자산 중 일부를 판매한 경우 타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