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삼송 | 2008-06-02

2000년경 취득한 비상장벤처기업의 주식을 2007년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하는데, 취득당시의 주식이 100주였다고 중간에 무상주배정과 액면분할을 받아 양도 당시의 주식수가 200주로 늘었났습니다. 이럴때 취득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양도가액은 실거래로 계산한는거고..

세액감면분은 해당이 되는지? 벤쳐기업의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면 감면헤택이 있다고 하던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주식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비상장주식은 이러한 가액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증법(시행령 제54조)상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으로 합니다.100주의 실제불입취득가이며 무상주는 액면가를 취득가로 하며 액면분할은 취득원가가 없는 경우입니다
2. 개인이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는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