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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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영업양도로 인한 사업폐지시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관련 대한전선 | 2011-12-26
평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현황
1. 양도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자로서 관련 세무신고는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일괄신고 및 납부
2.금번에 양도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중 한 사업부를 포괄적으로 양도.
3.해당 사업부는 종사업장(공장소재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포괄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사항 문의
1. 종사업장 폐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만 하면 되는지?
2. 폐업신고 필요시 폐업신고기준일은 계약서상 영업양수도일로 하면 되는지,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