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대한전선 | 2011-12-23

평소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조용 기계장치를 감정평가하여 매각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약 40억원이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는 아닙니다. 이때 매각대상인 기계장치와 관련한 세무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1.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취득세 및 기타 지방세 납부 대상 여부
3. 기타 이와 관련한 세금납부

감사합니다.
답변
1. 제조용 기계장치의 매각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세법에서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귀사의 제조용 기계장치가 이러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이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