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대상의 면세매입계산서 문제 사이버엠비에이 | 2011-12-23

안녕하세요.

본사는 온라인교육회사인데요

"교육컨텐츠"라는 대상의 제공을 저희쪽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입계산서 온 것을 보면 동종업계에서도 주로 과세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거래처에서 본인들은 면세사업장이기 때문에
과세로 발행이 안된다며, 면세로 매입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본사는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면세매입계산서로 비용청구가 왔을 때
저희쪽에서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궁금합니다.

과세로 왔을 경우라면, 면세겸용이라 불공처리를 해서 분류가 가능한데
처음부터 면세로 발행이 되어 와서 세부분류 자체를 할 수 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바, 귀사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자로부터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 면세계산서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