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증여후 재증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각한 사실이 없이 동일한 주식을 그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증권계좌 등을 통하여 반환(취소)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후 재증여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011. 5.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