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전42358에 대한 추가 질의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1-12-06

답변주신내용이,,
조특법 14조1항 7호는 동법 동한 4호의 조건 (3년내벤처기업,5년보유)등을 만족하지 못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래 증권거래법관련해서는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요?(조세법전에서 확인불가해서요)
감사합니다.


<이전답변>---------------------------------------------------
2.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8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조특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7호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4호의 요건까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